2023.11.10 발의 ·
전직 대통령의 가족이 대리인을 통해 기록물을 열람할 때 권한을 제한하지 못하도록 법에 명시하는 법안이에요.
대리인 지정 의무화
전직 대통령이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 가족의 요청이 있으면 대통령기록관장이 대리인을 반드시 지정하도록 강행 규정으로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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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제3항
변경 전
대통령기록관장이 전직 대통령의 가족 추천을 받아 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는 선택적 규정(할 수 있다)과 관련한 대통령령 위임 조항이 있었어요.
변경 후
전직 대통령의 가족이 요청할 경우 대리인을 반드시 지정해야 하는 강행 규정으로 바뀌고, 관련 내용에 대한 대통령령 위임 조항은 삭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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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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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강행 규정
당사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법률 규정을 말해요. 여기서는 '할 수 있다'는 선택 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한다'로 바뀌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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