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09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기획재정위원회,정보위원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
해외직구 시 타인 명의를 빌려 물품을 들여오는 등의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처벌 수위 강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관세를 회피하거나 부당한 이득을 취할 경우, 기존보다 높은 수준인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바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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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75조의3(명의대여행위죄 등)
변경 전
관세 회피나 재산상 이득을 위해 타인에게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거나, 타인의 명의를 빌려 납세신고를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변경 후
관세 회피나 재산상 이득을 위해 타인에게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거나, 타인의 명의를 빌려 납세신고를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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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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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관세
국내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국가가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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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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