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09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기획재정위원회,정보위원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
기업들이 환경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지속가능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ESG 경영 지원 체계 마련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업의 환경(E), 사회(S), 거버넌스(G) 관련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컨트롤타워를 세우고 관련 계획을 수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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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정부는 10년을 단위로 하는 국가 환경·사회·거버넌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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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적 대응 체계 구축
발의 의원들은 해외의 ESG 규제 강화에 대비해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을 지키기 위한 국가 차원의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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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ESG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거버넌스(Governance)의 약자로, 기업이 돈을 버는 과정에서 환경 보호나 사회적 책임, 투명한 경영 체계를 얼마나 잘 지키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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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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