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09 발의 ·
특수학교의 교사 배치 기준을 법률로 명확히 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특수교육 지원 정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교사 배치 기준의 법적 근거 강화
현재 시행령에 맡겨져 있던 특수학교 교사의 배치 기준을 법률로 상향하여 명확히 정하고, 이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과 연동하도록 변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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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의3(특수학교 등의 교원)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특수학교에 교장, 교감(규모에 따라 조정 가능), 전문상담교사 및 사서교사를 둘 수 있으며, 특수교육담당 교사의 배치기준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을 따르도록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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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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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 내용을 담은 명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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