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09 발의 ·
장애 학생의 특성에 맞는 기초학력진단검사 방식을 마련하여 맞춤형 교육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장애 유형에 맞는 검사 방식 도입
시각장애 등 장애가 있는 학생이 자신의 상황에 맞는 방식으로 기초학력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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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기초학력진단검사의 내용 및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기초학력진단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각장애 등 장애유형에 적합한 방식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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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초학력진단검사
학생이 학교 교육과정을 통해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성취기준에 도달했는지 확인하는 검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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