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09 발의 ·
장애학생이 학교폭력 사건에서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밝힐 수 있도록 돕는 '진술지원인'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조사 및 상담 시 지원 강화
교육감이나 위탁 기관이 학교폭력 조사와 상담을 진행할 때, 피해나 가해 학생이 장애학생이라면 진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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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의2제6항
변경 전
없음
변경 후
교육감 및 제2항에 따른 위탁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 제1항제1호의 조사ㆍ상담을 하는 때에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에는 제16조의2제5항부터 제8항까지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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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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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항을 직접 규정하지 않고 유사한 다른 규정을 그대로 가져와서 적용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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