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09 발의 ·
공항 소음 피해 주민을 위한 지원 방식을 개선하고, 야간 항공기 소음 부담금을 차등화하는 법안이에요.
생활지원금으로 통합 및 현금 지원
기존에 공항 운영자가 직접 설치해주던 냉방 시설 대신, 주민들이 원하는 방식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생활지원금' 제도를 신설해요. 이 지원금은 기존의 전기료와 공영방송 수신료 지원을 하나로 합친 형태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공항소음대책사업의 계획수립 등)
변경 전
방음시설 및 냉방시설 설치사업, 공영방송 수신료 지원사업, 전기료 일부 지원사업으로 구분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생활지원금 지원사업, 방음시설 설치 지원사업,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직접 설치하는 냉방시설 설치사업으로 개편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다만, 기존 방식에 따라 이미 냉방시설 설치를 신청한 경우에는 특별 규정에 따라 일정 기간 내에 사업을 완료하고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호하는 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음대책지역
공항 소음으로 인해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을 미리 정해놓은 곳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