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08 발의 ·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돕는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의 업무 범위를 넓히고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업무 대행 범위 확대
현재는 중소기업 관계법령에 따른 업무만 대신해 줄 수 있지만, 앞으로는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금지한 경우가 아니라면 더 넓은 범위의 행정 업무를 대행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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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 제2항제6호 및 제3항제3호
변경 전
중소기업 관계 법령에 따라 기관에 하는 신고, 신청, 진술, 보고 등의 대행
변경 후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관계법령에 따라 기관에 하는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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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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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행
어떤 일을 대신하여 처리해 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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