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06 발의 ·
간호조무사 교육훈련생이 실습교육 시 의사의 지도 아래 더 넓은 범위의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실질적인 교육 환경 조성
현재 간호조무사 교육훈련생은 실습 범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실제 의료 현장에서 배우기보다 단순히 참관만 하는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고 발의 의원들은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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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0조의3(준용규정)
변경 전
간호조무사에게 적용되는 여러 조항을 나열하며, '면허'를 '자격'으로, '면허증'을 '자격증'으로 보아 적용하는 규정이에요.
변경 후
기존의 준용 규정에 더해 제23조와 제27조제1항제3호 등을 추가하여 간호조무사 교육훈련생이 실습할 때 필요한 법적 근거를 보완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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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항에 대해 직접 규정은 없지만, 성질이 비슷한 다른 규정을 그대로 가져와서 적용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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