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06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하천 내 시설의 임대 및 전대 절차를 간소화하여 운영 관리를 원활하게 하려는 법안이에요.
임대 및 전대 승인 절차 간소화
현재는 하천 점용 허가를 받은 토지나 시설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줄 때(임대 또는 전대) 반드시 하천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해요. 하지만 이 법안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특정 사유를 충족할 경우, 하천관리청의 승인 없이도 임대나 전대가 가능하도록 절차를 줄이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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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3조제5항
변경 전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 허가를 받아 점용하고 있는 토지 또는 시설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전대(전대)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천관리청의 승인을 받아 임대하거나 전대할 수 있다.
변경 후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 허가를 받아 점용하고 있는 토지 또는 시설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전대(전대)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천관리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도 임대하거나 전대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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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이나 토지 등을 빌려주고 그 대가로 돈이나 다른 이익을 받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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