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06 발의 ·

대표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장과 통장의 처우를 개선하고 업무에 따른 보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법적 지위 강화
그동안 조례(지방자치단체가 만드는 규칙)로만 정해졌던 이장과 통장의 역할을 법률에 직접 명시하여 그들의 위치를 높이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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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4조의2(이장·통장)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면·동의 행정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행정리에는 이장을, 통에는 통장을 둔다. 이장 및 통장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읍·면·동장의 업무 지원 2.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 3. 그 밖에 지역주민의 편의증진과 지역 봉사 등 조례로 정하는 사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장 및 통장에게 임무 수행과 회의 참석에 소요되는 실비를 보전하기 위하여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당의 산정기준은 매년 물가상승률, 공무원보수 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이장 및 통장이 업무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와 그 상해나 업무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4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대상 업무 범위, 지급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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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조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교구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적용할 의무를 정하기 위하여 만드는 규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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