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03 발의 ·
장애인 근로자가 회사 내부 네트워크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의 편의 제공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내부 정보통신망 접근성 보장
발의 의원들은 현재 법에 사업장 내부에서만 사용하는 정보통신망에 대한 편의 제공 규정이 없어 장애인의 업무 환경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어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내부에 구축된 네트워크도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명시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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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제1항 제1호
변경 전
시설·장비의 설치 또는 개조
변경 후
시설·장비 및 내부정보통신망(사업장 내부에서만 사용하는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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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당한 편의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장애인에게 필요한 시설, 장비, 소프트웨어 등을 제공하거나 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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