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03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
흉악 범죄자의 가석방을 제한하여 국민의 안전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가석방 대상 제한
살인, 상해치사, 폭행치사 등 죄질이 무겁고 교화 가능성이 낮은 강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가석방을 할 수 없도록 법에 명시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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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2조제1항
변경 전
징역이나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 행상이 양호하여 뉘우침이 뚜렷한 때에는 무기형은 20년,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후 가석방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살인죄로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가석방을 할 수 없다는 단서 조항이 추가돼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가석방 없는 징역이나 금고에 관한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저지른 범죄로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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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가석방
형기(벌을 받는 기간)를 다 채우지 않았더라도, 수감자의 행실이 좋고 뉘우침이 뚜렷하다고 판단될 때 미리 풀어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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