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0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국내외 개발자가 운영하는 앱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방식을 통일하여 형평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국내·외 개발자 간 과세 형평성 강화
현재는 해외 개발자가 운영하는 앱을 국내에서 구매할 때 오픈마켓이 부가가치세를 대신 내주는 구조인 반면, 국내 개발자의 앱은 개발자가 직접 신고해야 해요. 발의 의원들은 이러한 차이를 없애고 국내외 개발자 모두에게 공정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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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국외사업자가 제3자를 통해 국내에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그 제3자가 간편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사업자(국외사업자를 포함한다)가 (…현행과 같음…) . (※ 해당 조항에 국내 개발자의 오픈마켓 판매 시 부가가치세 징수 및 납부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추가하여 해외 사업자와의 형평성을 맞추는 내용이 포함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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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을 통해 이동통신단말장치나 컴퓨터 등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로, 게임이나 동영상 파일, 소프트웨어 등 앱과 관련된 서비스를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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