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01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지역주택조합 가입 철회 기간을 늘리고 지자체의 지도·감독 권한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가입 철회 기간 연장
전문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이 충분히 고민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지역주택조합 가입 신청 후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기간을 기존 30일에서 60일로 늘리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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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주택조합의 가입을 신청한 자는 가입비등을 예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택조합 가입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변경 후
주택조합의 가입을 신청한 자는 가입비등을 예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주택조합 가입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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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가입 철회 기간 연장 규정은 2020년 12월 11일 이후 최초 모집 신고분 중 일정 요건을 갖춘 계약에 대해서만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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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역주택조합
무주택자나 일정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모여 공동으로 주택을 건설하고 분양받는 방식의 주택조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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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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