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01 발의 ·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확인을 의무화하고 관련 자료를 10년 동안 보관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품질관리 확인의 의무화
발주청이나 인·허가 기관의 장이 건설공사의 품질관리계획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을 선택 사항이 아닌 필수 의무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5조제3항
변경 전
발주청, 인·허가기관의 장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은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제2항에 따라 품질관리계획에 따른 품질관리를 적절하게 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변경 후
발주청, 인·허가기관의 장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은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제2항에 따라 품질관리계획에 따른 품질관리를 적절하게 하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관련 자료를 해당 건설공사의 완료 후 10년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발주청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주체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