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0.31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국회운영위원회
상괭이 같은 해양생물을 보호하기 위해 어업인들에게 혼획방지 어구 사용을 의무화하고 관련 비용을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혼획방지 어구 사용 의무화
그동안은 해양생물 보호를 위해 혼획방지 어구를 사용하는 것을 권고하기만 했지만, 앞으로는 조업을 하는 사람이 반드시 이를 사용하도록 법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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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의2(해양보호생물 등의 혼획방지 등)
변경 전
그동안은 해양포유동물 및 해양보호생물이 조업 중 혼획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관련 시책에 협조해야 한다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조업을 하는 자는 해양포유동물 및 해양보호생물의 혼획을 방지하기 위하여 혼획방지 어구·장치를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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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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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혼획(混獲)
그물을 사용하여 물고기를 잡는 과정에서 목표로 하는 어종 외에 돌고래나 상괭이 같은 다른 해양생물이 함께 잡히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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