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0.31 발의 ·
정부 발의
법제사법위원회
살인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기 위해 가석방이 불가능한 무기형(절대적 종신형)을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무기형의 구분
현재는 무기형이 하나로 되어 있지만, 앞으로는 가석방이 허용되는 무기형과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으로 나누어 구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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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2조(징역 또는 금고의 기간 등)
변경 전
무기 또는 유기로 하고 유기는 1개월 이상 30년 이하로 한다.
변경 후
무기(무기) 또는 유기(유기)로 하고, 유기는 1개월 이상 30년 이하로 한다. ②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는 가석방이 허용되는 무기형과 가석방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무기형으로 한다. ③ 피고사건에 대하여 무기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가석방이 허용되는지 여부를 함께 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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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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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무기(無期)
형기를 정하지 않고 기간의 제한 없이 갇히는 형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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