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0.31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기회발전특구 내 개발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도 재산세 감면 혜택을 주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기회발전특구 포함
비수도권 지역의 집중 투자를 위해 지정된 '기회발전특구' 내 개발사업용 토지를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에 포함하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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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개발사업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변경 후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개발사업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기회발전특구의 개발사업용 토지를 포함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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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세금과 섞어서 계산하지 않고 따로 떼어내어 계산하는 방식이에요. 이 법안에서는 특정 목적의 토지에 낮은 세율을 적용하기 위해 사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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