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0.31 발의 ·
소비자가 물건을 사면서 쌓은 적립금으로 노후를 보장받는 '소비자연금' 제도를 만드는 법안이에요.
소비자연금 제도 도입
판매자가 물건을 팔 때 일부 수익금을 적립하여 소비자에게 돌려주는 방식으로, 국가의 재정 부담은 줄이면서 국민의 노후를 돕는 새로운 연금 체계를 만들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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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1조~제8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소비자연금사업을 시행하고, 관련 심의를 위한 소비자연금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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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설 법안에 따른 제도 마련
이 법안은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 것이므로, 시행 시 구체적인 공단 설립과 기금 운용 계획이 수반되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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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반환일시금
연금을 매달 받는 대신, 그동안 쌓인 금액을 한꺼번에 일시불로 받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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