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0.31 발의 ·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의 명칭과 역할을 법에 명확히 규정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고 종사자 고용 안정을 꾀하는 법안이에요.
명칭의 명확화
현재 '그 밖의 서비스'로 모호하게 표현되어 있던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를 법에 명확히 명시하여, 다른 유사 사업과 혼동되어 시설이 폐쇄되거나 통합되는 문제를 막으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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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8조제1항
변경 전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목욕, 그 밖의 서비스로 구분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목욕을 '가' 항목으로 묶고,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를 별도의 '나' 항목(제2호)으로 명확히 분리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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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가노인
거동이 불편하거나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해 가정에서 생활하며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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