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0.30 발의 ·
임직원에게 주는 '양도제한조건부 주식'에 대한 신고와 공시를 의무화하여 경영권 세습 방지 및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양도제한조건부 주식의 제도적 근거 마련
회사가 임직원에게 보상으로 주는 '양도제한조건부 주식 등'에 대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이것이 경영권 세습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으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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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9조(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제2항 제2호
변경 전
임원보수(「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을 포함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한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변경 후
임원보수(「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을 포함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한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주식매수선택권, 양도제한조건부 주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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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양도제한조건부 주식 등의 부여 신고에 관한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이사회에서 관련 결의를 한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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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양도제한조건부 주식
회사가 임직원에게 보상으로 주식을 줄 때, 일정 기간이나 조건이 충족될 때까지는 주식을 팔 수 없도록 제한을 걸어두는 방식의 주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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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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