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0.27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신용협동조합의 배당과 경영 지원에 대한 세금 혜택을 강화하여 이중과세를 막고 건전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신용협동조합 배당에 대한 이중과세 해소
현재 농·수협은 회원에게 배당할 때 세금 혜택을 받지만, 신용협동조합은 혜택을 받지 못해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요. 발의 의원들은 신용협동조합도 다른 협동조합과 형평성을 맞추어 배당금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인정받아 세금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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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2조제7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신용협동조합중앙회가 회원에게 배당하는 금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처리할 경우, 이를 세무상 비용(손금)으로 인정하도록 규정을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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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안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조항은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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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고유목적사업준비금
법인이 법령이나 정관에 정해진 고유의 목적(예: 협동조합의 사업 등)을 위해 지출하거나 사용하기 위해 적립하는 금액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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