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0.27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조달청이 불공정 거래를 더 잘 조사할 수 있도록 자료 요청 권한을 넓히고, 비축물자 재판매 예외 상황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불공정 조달행위 단속 강화
조달청이 불공정 거래를 조사할 때 필요한 자료(전자세금계산서 등)를 관계 기관으로부터 더 원활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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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자료제공의 요청 등)
변경 전
기존에는 외국산 조달물자의 구매사업, 비축계획 수립, 해외 조달시장 진출 지원 사업을 위해 통관기록 등 수출입 거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조달청이 불공정 조달행위를 조사하거나 비축물자 재판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에도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대상과 범위를 넓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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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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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불공정 조달행위
조달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말해요. 예를 들어, 직접 만들어야 하는 물건을 다른 업체에 하청을 주거나 저가 제품을 섞어 파는 행위 등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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