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0.26 발의 ·
오래된 법 규정 때문에 현재 도로 상황과 맞지 않게 설정된 건축선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바로잡는 법안이에요.
건축선 정기 조사 실시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은 5년마다 한 번씩 현재의 대지와 도로 상황에 맞게 건축선이 잘 지정되어 있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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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6조제3항
변경 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건축선을 지정하면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변경 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건축선을 지정하면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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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첫 정기조사 기한
부칙 제2조에 따라, 첫 번째 건축선 정기조사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완료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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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건축선
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을 말해요. 보통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을 의미하지만,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정해지기도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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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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