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0.25 발의 ·
대규모유통업자의 불공정 거래에 대한 과징금 상한을 높이고, 판촉비용 전가 행위에 대한 배상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과징금 상한액 상향
대규모유통업자가 법을 위반했을 때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의 최대 한도를 기존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높여서 다른 관련 법률과의 형평성을 맞추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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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5조(과징금) 제1항
변경 전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등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변경 후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등에는 1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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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판촉비용 전가 관련 배상 규정은 시행 이후 처음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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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규모유통업자
소비자가 사용하는 상품을 여러 사업자로부터 납품받아 판매하는 업체로, 일정 규모 이상의 매출이나 매장 면적을 가진 대형 마트나 백화점 등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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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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