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0.25 발의 ·
외국인 선원의 고용 절차와 관리 체계를 법으로 명확히 정하여 권익을 보호하고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외국인 선원 대상 최저임금 적용 명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임금 최저액을 적용받는 대상에 '외국인 선원'을 포함하도록 하여, 외국인 선원의 기본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분명히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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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9조(최저임금)
변경 전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선원의 임금 최저액을 정할 수 있음
변경 후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선원(외국인 선원을 포함한다)의 임금 최저액을 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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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외국인 선원의 고용 및 권익 보호를 위한 기본적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조문들이에요.
외국인 선원 고용 시 필요한 신고 절차와 내국인 우선 고용 원칙을 다루는 조문들이에요.
외국인 선원의 교육, 복지 등 실질적인 관리를 위한 체계와 비용 집행을 규정하는 조문들이에요.
외국인 선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사권과 위반 시 제재 조치를 담은 조문들이에요.
법규 위반 시 부과되는 벌금이나 과태료 등 행정적 제재를 명시한 조문들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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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선박소유자
선주나 선박의 운항에 대한 책임을 위탁받은 관리업자, 대여인 등을 포함하여 배를 운영하는 주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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