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0.25 발의 ·
정부 발의
국방위원회
우수한 인재를 발굴하기 위해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우수 인재를 추천받아 수습 기간을 거쳐 군무원으로 채용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우수 인재 수습 채용 제도 신설
학업 성적이 우수한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나 졸업 예정자를 추천받아 수습으로 근무하게 하고, 이 기간 동안의 성적과 자질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면 6급 이하의 일반군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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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신규 채용) 제2항
변경 전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의 방법으로 채용하는 시험(이런 시험을 '경력경쟁채용시험'이라고 불러요)으로 군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다수인을 대상으로 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도 채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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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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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경력경쟁채용시험
일반적인 공개경쟁시험과 달리, 특정 분야의 경력이나 자격증 등 응시 요건을 정해놓고 그에 맞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시험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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