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0.25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기후위기특별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
구인 광고를 이용해 구직자를 성매매 등의 범죄에 연루시키는 행위를 엄격히 처벌하는 법안이에요.
성매매 알선 방지
근로모집자 등이 구인광고나 제시한 조건에 응해 지원한 구직자에게 성매매 등 금지된 행위가 수반되는 직업을 제안하거나 알선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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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4조(거짓 구인광고 등 금지)
변경 전
근로모집자등이 거짓 구인광고를 하거나 거짓 구인조건을 제시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함
변경 후
제34조제2항을 신설하여 근로모집자등이 구인광고나 조건에 따라 지원한 구직자에게 성매매 등 금지행위가 행하여지는 직업을 제안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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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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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근로모집자등
직업소개사업이나 근로자 모집 또는 공급 사업을 하는 사람이나 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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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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