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0.20 발의 ·
지방자치단체가 국방·군사시설을 이전할 때 발생하는 재정 부담을 줄여주는 법안이에요.
공정한 재산 평가
국방 시설을 국가에 주고 대신 다른 땅을 받을 때, 받는 땅의 가치를 '합의서 작성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이렇게 하면 나중에 개발 계획이 바뀌어 땅값이 오르는 것을 반영하지 않게 되어 지자체의 부담이 줄어든다고 발의 의원들은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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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제3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기부 및 양여 재산의 평가를 기부 및 양여 합의서 작성 시와 대체시설 완공 시에 각각 시행하도록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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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재산 평가 방식 등은 이 법 시행 이후 국방부장관이 사업계획을 승인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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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양여
국가가 지자체에 토지나 시설 등을 넘겨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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