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0.19 발의 ·
무자격 단체가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라는 이름을 사칭하는 것을 막기 위해 처벌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사칭 금지 규정 신설
법에 따라 설립된 공식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아닌 단체가 이와 비슷하거나 같은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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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8조의11(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설립 등)
변경 전
현재는 의료기관 인증 및 평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내용만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기존 내용에 더해, 법에 따른 인증원이 아닌 자는 의료기관평가인증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조항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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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다만, 과태료는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처음으로 인증원 명칭을 사용하거나 사칭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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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의료기관평가인증원
의료기관이 적절한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평가하고 인증하는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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