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0.17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보건의료인력 수급 추계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지원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안이에요.
수급추계 지원위원회 신설
보건의료인력의 수요를 예측하고 공급 계획을 세울 때, 더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 '보건의료인력수급추계지원위원회'를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에 설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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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의2(보건의료인력수급추계지원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인력지원전문기관에 보건의료인력수급추계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지원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인력지원전문기관의 장이 위촉한다. 1. 「의료법」 제28조에 따른 의료인 단체,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의료기관단체, 「약사법」 제11조에 따른 약사단체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의료기사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중 환자의 권익 보호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보건의료인력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4. 보건의료인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그 밖에 지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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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건의료인력
의사, 간호사, 약사, 의료기사 등 보건의료기관에서 환자를 진료하거나 치료하는 데 필요한 인력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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