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0.16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윤리특별위원회
지역 소상공인의 성장을 돕기 위해 지역 특화 지원기관을 만들고 운영하는 법안이에요.
소상공인 지역특화 지원기관 신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역 소상공인의 협업과 성장을 돕기 위해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를 '지역특화지원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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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의2(소상공인 지역특화 지원기관의 지정·운영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에 대하여 광역지방자치단체별로 특화된 지원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인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소상공인 지역특화 지원기관(이하 이 조에서 “지역특화지원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적합한 기관 또는 단체가 없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기관 또는 단체를 지역특화지원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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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상공인
규모가 작은 사업자를 의미하며, 이 법안에서는 지역 경제의 기반이 되는 중요한 경제 주체로 다뤄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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