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0.13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증류주 제조사의 세금 부담을 줄이고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주세 체계를 개편하는 법안이에요.
증류주 과세 방식 변경
현재 증류주(소주, 위스키 등)는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지만, 앞으로는 '양(수량)'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방식으로 바뀌어요. 이렇게 하면 제조사가 높은 세율 때문에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품질을 높이는 데 겪는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고 발의 의원들은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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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해당 조문 없음
변경 후
"중소기업 주류 제조자"라는 용어를 새로 정의했어요. 주류 제조 면허를 받고 관련 법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인정되는 업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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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바뀐 세금 계산 방식과 감면 혜택은 법 시행 이후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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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매길 때 기준이 되는 금액이나 양을 말해요. 예를 들어 술의 가격으로 세금을 매길지, 양으로 매길지를 결정하는 기초가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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