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0.13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면세점의 특허수수료 부과 기준을 '매출액'에서 '영업이익'으로 바꾸어 면세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특허수수료 산정 방식 변경
현재는 면세점(보세판매장)에 특허를 내줄 때 매출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매기지만, 앞으로는 실제 벌어들인 이익인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바꿀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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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보세판매장의 특허수수료를 운영인의 보세판매장별 매출액을 기준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보세판매장의 특허수수료를 운영인의 보세판매장별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정할 수 있도록 변경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바뀐 수수료 계산 방식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부과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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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세판매장
관세가 아직 부과되지 않은 상태의 물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장소로, 흔히 말하는 면세점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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