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0.11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금융사 최대주주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의결권 제한 대신 주식 처분 명령권을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실질적인 책임 강화
기존에는 문제가 있는 최대주주에게 '의결권'을 제한했지만, 이는 다른 사람 명의로 주식을 보유하면 효과가 떨어지는 한계가 있었어요. 발의 의원들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실제 주식을 처분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금융위원회에 부여해야 한다고 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2조제5항
변경 전
금융위원회는 적격성 심사 결과에 따라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의 100분의 10 이상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명할 수 있음.
변경 후
금융위원회는 적격성 심사 결과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주식 처분을 명할 수 있음.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주식 처분 명령과 관련된 새로운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이루어지는 최대주주 적격성 심사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의결권
주주가 주주총회 등에서 회사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