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0.10 발의 ·
국가 안보를 위해 시급한 방위사업의 경우, 사업타당성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국회의 동의를 얻어 예산을 미리 편성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방위사업 예산 편성 절차의 유연화
현재는 방위사업을 할 때 '사업타당성조사'를 통과해야 예산을 세울 수 있어요. 하지만 조사 기간이 길어지면 정작 필요한 시기에 무기를 도입하지 못해 국방 공백이 생길 수 있다고 발의 의원들은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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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방위사업추진위원회) 제2항
변경 전
위원회가 심의·조정하는 사항 중 '14. 그 밖에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 사항'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제9조제2항 제14호가 '제14조의2제1항 단서에 의한 예산 편성에 관한 사항'으로 구체화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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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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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방위사업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해 무기체계를 구매하거나 새로 개발하고, 관련 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모든 활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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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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