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0.10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노동조합 활동을 지원하는 근로시간 면제 제도를 국제 기준에 맞게 개선하여 노사의 자율적인 협상을 보장하려는 법안이에요.
근로시간 면제 범위 확대
노동조합 활동을 위해 급여를 받으며 근무하는 '근로시간 면제자'가 노동조합의 유지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할 때, 기존의 엄격한 한도 제한 대신 '면제 기준' 이상이면 인정되도록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조제2항
변경 전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업무를 할 수 있음
변경 후
근로시간 면제기준 이상으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업무를 할 수 있음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근로시간 면제자
노동조합의 업무(협의, 교섭, 고충처리 등)를 수행하기 위해 근로시간을 면제받고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