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0.10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의 운영 절차를 간소화하여 광고 산업 활성화를 돕는 법안이에요.
중복 심의 생략으로 사업 속도 향상
자유표시구역 내에서 광고물을 설치할 때, 이미 기본계획에 포함된 내용이라면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중복 심의를 거치지 않고 허가나 신고를 처리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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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시·도지사는 자유표시구역에서 광고물등의 모양, 크기, 색깔, 표시 또는 설치의 방법 및 기간 등에 관하여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어요.
변경 후
시·도지사는 자유표시구역에서 광고물등의 모양, 크기, 색깔, 표시 또는 설치의 방법 및 기간 등에 관하여 자유롭게 기준을 정할 수 있어요. 다만, 그 기준은 도로·건물 이용자의 통행안전과 교통수단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이나 원색적 광고물등의 표시·설치로 인한 빛공해 유발, 그 밖에 사람의 생명·신체에 피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사항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사항을 포함해서는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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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새롭게 자유표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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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옥외광고물
공중에게 노출되어 볼 수 있는 간판, 디지털광고물, 입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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