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0.10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인사청문회에 불응하거나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공직후보자를 엄격하게 관리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무단 불출석 및 중도 이탈 시 사퇴 간주
공직후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인사청문회에 나오지 않거나, 회의 도중에 허락 없이 나가는 경우 후보자 자격을 포기(사퇴)한 것으로 처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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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0조(사퇴 간주)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공직후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인사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거나 중도 퇴장하면 사퇴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을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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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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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사청문
공직후보자가 임명되기 전에 국회에서 그 사람의 자질과 도덕성, 업무 능력을 미리 심사하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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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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