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0.06 발의 ·
소방안전관리자의 겸직 금지 규정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관리 체계를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제적 부담 완화
현재는 층수나 면적만으로 소방안전관리자 전담 여부를 결정하다 보니, 세대수가 적은 소규모 공동주택도 전담 인력을 추가로 채용해야 하는 경우가 생겨 비용 부담이 커지고 있어요. 이를 개선하기 위해 건축물의 규모와 실제 비용 부담 등을 함께 고려할 수 있도록 기준을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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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다른 안전관리자(다른 법령에 따라 전기ㆍ가스ㆍ위험물 등의 안전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중 소방안전관리업무의 전단이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를 겸할 수 없다.
변경 후
다른 법령에 따라 전기ㆍ가스ㆍ위험물 등의 안전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안전관리자(이하 "다른 안전관리자"라 한다)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중 소방안전관리업무의 전담이 필요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를 겸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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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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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방안전관리자
특정소방대상물에서 화재 예방과 소방 시설 관리를 위해 선임해야 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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