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0.06 발의 ·
북한에 대한 전단 살포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삭제하여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법안이에요.
전단 살포 금지 조항 삭제
현재 법에는 북한 지역에 전단이나 물품을 뿌리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삭제하여 헌법재정소의 결정에 따른 위헌 요소를 없애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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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정의)
변경 전
전단, 물품(광고선전물·인쇄물·보조기억장치 등을 포함한다), 금전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의미하는 '전단등'과 이를 북한에 배부하거나 이동시키는 행위인 '살포'를 정의하고 있어요.
변경 후
제4조에서 '전단등'과 '살포'에 관한 정의 조항을 삭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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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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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법률이나 정책이 헌법이 정한 원칙에 어긋난다는 뜻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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