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0.06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지방자치단체가 인터넷전문은행에 출자하거나 출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지역 금융 불균형 해소
현재 충청권 등 일부 지역에는 지역 금융기관이 부족하여 벤처·스타트업 기업들이 자금을 조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발의 의원들은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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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의2(지방자치단체의 출자ㆍ출연)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로 한정한다)는 지역 기업의 육성과 지역 주민의 금융 편익을 증진하고 지역 금융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터넷전문은행에 출자하거나 출연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출자ㆍ출연을 받은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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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터넷전문은행
영업점을 직접 운영하지 않고 인터넷이나 모바일 앱을 통해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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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4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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