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0.05 발의 ·
도시가스 점검원이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어길 시 제재를 가하는 법안이에요.
점검원 보호를 위한 의무 조치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점검원이 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예방 대책을 세우고, 실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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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허가의 취소 등)
변경 전
기존에는 특정 위반 사항에 대해 허가 취소나 영업 정지 등을 규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범죄피해 예방대책 미수립, 범죄피해 대응의무 불이행, 시정명령 불이행 등의 경우에도 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을 정지할 수 있는 근거가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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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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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일반도시가스사업자
배관을 통해 일반 사람이나 업체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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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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