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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5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소상공인인 임차인에게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하여 임대료 인하액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특례는 2023년 말로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계속되는 고금리로 인한 대내외적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이 여전히 가중되고 있어 해당 세액공제 특례의 적용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조세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96조의3제1항).
현행
개정안
제96조의3(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