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0.05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국방 연구개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국방부 장관의 역할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국방부 장관의 역할 확대
기존에는 방위사업청장이 주도하던 일부 연구개발 사업에 대해,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이 포함된 경우 국방부 장관도 함께 관리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권한을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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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국방연구개발사업 추진방법)
변경 전
국방부장관은 전력지원체계 연구개발에 관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이때 방위사업청장은 국방부장관으로 본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해당 조항이 삭제되고 제8조의2로 통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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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1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국방과학기술의 혁신과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기반 마련에 관한 내용이에요.
국방부장관의 권한을 확대하여 연구 환경과 기반 시설을 지원하는 내용이에요.
지식재산권, 위임, 비밀 유지 등 연구 관리와 관련된 권한에 관한 내용이에요.
사업 참여 제한이나 벌칙 적용 등 행정적 통제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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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력지원체계
군대가 전투력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장비, 부품, 연료, 탄약 등을 보급하고 관리하는 체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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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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