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0.05 발의 ·
항만 개발로 피해를 입는 주변 지역 주민들을 지원하고 함께 발전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항만주변영향지역 지정 및 관리
해양수산부장관이 항만 개발이나 관리로 인해 사회, 경제, 환경적으로 영향을 받는 지역을 '항만주변영향지역'으로 정하고 공표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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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항만 개발로 인한 주변 지역의 피해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근거가 부족함
변경 후
해양수산부장관이 항만주변영향지역을 지정·고시하고, 관련 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함(안 제5조~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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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항만 개발로 인한 피해를 입는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향후 지자체와 협력하여 실질적인 혜택이 전달되는 것이 중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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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을 개발하거나 운영할 때 소음, 대기오염, 교통 혼잡 등 사회·경제·환경적으로 영향을 받는 주변 지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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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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