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0.04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지역상권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전문 기획자와 관리자 제도를 도입하고 전용 기금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전문가 제도 도입
지역상권의 발굴과 활성화를 계획하는 '지역상권기획자'와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지역상권관리자'를 법적으로 정의하고 등록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기존 정의 내용
변경 후
지역상권기획자, 지역상권관리자, 지역상권발전기금에 대한 정의를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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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3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핵심 개념과 관련 장의 구조를 정의해요.
지역상권기획자의 자격 요건과 업무, 등록 취소에 관한 사항을 다뤄요.
지역상권관리자의 자격 요건과 업무, 등록 취소에 관한 사항을 다뤄요.
기획자와 관리자의 의무 사항, 지원 체계 및 공시 절차를 규정해요.
지역상권발전기금의 설치 근거와 활용 방안을 정하고 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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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역상권기획자
지역상권의 발굴과 활성화를 위해 발전 전략을 세우고 실행하는 전문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법인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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