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0.04 발의 ·
모든 규모의 공동주택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 소독 의무를 지도록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소독 의무 대상 확대
현재는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만 소독 의무 대상에 포함되지만, 개정안은 규모와 상관없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라면 모두 소독을 하도록 범위를 넓히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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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공동주택, 숙박업소 등 여러 사람이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관리ㆍ운행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_정하는_바에_따라_감염병_예방에_필요한_소독을_하여야_한다.
변경 후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하여야 한다. 1.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2. 제1호의 공동주택 외의 공동주택, 숙박업소 등 여러 사람이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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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동주택
아파트나 빌라처럼 여러 세대가 모여서 사는 주거 시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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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1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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