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0.04 발의 ·

대표발의
북한이탈주민의 문화생활 지원과 남북통합문화센터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남북통합문화센터 설립 및 운영
북한이탈주민이 우리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 남북 주민들이 함께 문화를 즐기며 소통할 수 있는 '남북통합문화센터'를 세울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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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의3(남북통합문화센터의 설립ㆍ운청 등)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통일부 장관이 북한이탈주민의 문화생활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남북문화 통합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남북통합문화센터를 설립·운영할 수 있으며, 관련 사업(지원, 공동 프로그램 개발 등)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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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민간위탁
정부나 공공기관이 직접 수행하기 어려운 업무를 민간 단체나 기업에 맡겨서 처리하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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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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